[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기 위해 가족관계 등록민원 처리결과를 문자메세지로 전송해 주는 서비스를 모든 민원으로 확대해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pos="R";$title="";$txt="정송학 광진구청장 ";$size="205,246,0";$no="2010012213414804336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구는 2007년 4월부터 출생 혼인 개명 정정 창성 등 5종의 민원에 대해서만 민원 접수 처리 후 문자메시지로 처리결과를 안내해왔으나 올 1월부터는 입양 귀화 가족관계등록 상담 후속절차 안내 등 모든 가족관계등록민원으로 확대했다.
구가 올 1월 1일부터 15일간 민원인들에게 가족관계등록 처리결과 문자메시지 전송건수는 450건.
민원인들이 전화로 문의하거나 서류를 직접 발급해 확인하기 전에 먼저 처리 결과를 알려줌으로써 민원고객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행정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한 몫을 하고 있다.
뿐 아니라 구는 법무부로부터 국적취득(귀화) 허가 대상자로 통보된 민원인에게는 '국적취득 허가를 받은 후 해야할 일'에 대한 후속절차 안내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국적 취득 후 후속 절차를 밟지 안을 경우 국적을 상실하게 돼 또 다시 국적을 재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최수영 민원여권과장은“앞으로도 민원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발굴 및 직원 교육 등을 통한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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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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