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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동석 前대표 "'PD수첩' 판사 탄핵소추 추진할 것"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광우병 왜곡보도'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피해자임을 주장해온 민동석 전 쇠고기협상 수석대표(현 외교통상부 외교역량평가단장)가 법원을 정면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판결이 나온 20일, 민 전 수석은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 기자실을 찾아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를 정면으로 비난했다.

민 전 대표는 직접 만든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편향된 판결을 보면서 PD수첩 제작진이 그처럼 당당하고 여유있는 태도를 보였던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대한민국을 국제적 웃음거리로 만든 PD수첩 제작진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가 과연 이 나라의 법질서와 기강을 세우는 최후의 보루인지를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언론의 자유라는 나무 아래에 더 이상 PD수첩과 같은 허위의 독버섯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선동방송으로 공직자의 30년 명예를 물거품으로 만든 PD수첩은 이미 공익이나 정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했다.

이어 "(PD수첩이)방송에서 30곳 이상을 의도적으로 조작, 변조, 왜곡, 과장을 한 것은 정당한 정책비판과는 거리가 멀다"며 "사건을 맡은 문 판사를 법조계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판사는 같은 날 오전 열린 공판에서 조능희 책임프로듀서(CP)와 김보슬 PDㆍ김은희 작가ㆍ송일준 PDㆍ이춘근 PD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CP 등은 2008년 4~5월, 방송에 등장하는 해외 전문가의 발언을 고의로 오역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부각시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통해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 판사는 "미국의 낮은 광우병 검사비율 때문에 광우병 소가 발견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 들고, 검찰이 주장하는 사정 만으로는 문제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소가 광우병에 걸리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방송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인간광우병인 것처럼 번역 자막을 고의로 왜곡했다는 검찰 주장에 관해선 "아레사 빈슨 어머니가 인터뷰에서 '(아레사 빈슨의 병이)인간광우병과 유사한 병이라는 얘기를 의사에게서 들었다'고 말했고 MRI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을 받고 사망한 게 맞다"며 이 부분에 관한 내용 역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정책이 국민 건강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이를 보도하는 것이 공직자 명예를 훼손한다고 볼 수 없고 당시 보도에는 의심을 가질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며 "PD수첩 보도는 언론사의 보도자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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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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