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txt="";$size="550,366,0";$no="201001191632197077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길다는 점을 감안, 연금액을 늘린 여성전용 연금보험이 선을 보였다.
대한생명은 19일 여성전용 연금보험인 '무배당 여자예찬연금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의 특징은 은퇴 이후에 배우자 사망이나 이혼, 소득상실 등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연금액을 늘려서 받을 수 있는 점이다.
이에 따라 은퇴 이후 연금이 개시되면 매년 같은 금액을 지급받는 기존의 연금보험과 달리 고객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늘려 실질적인 노후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다.
연금개시연령이 됐으나, 배우자의 경제활동 등으로 아직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는 연금액을 절약하면서 미래 연금액을 비축하며, 고객 용돈 수준의 자금이 지급된다.
반면 배우자의 사망, 실직, 이혼 등으로 가계소득원이 사라질 경우 생활안정연금을 신청하면 비축된 적립금에 의해 늘어난 연금액을 받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즉 생활안정연금 신청시기가 늦을수록 연금액은 증가한다.
은퇴 초기 실버타운 입주나 자녀의 결혼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연금개시 시 적립금의 최대 50%를 미리 받아 활용할 수도 있다.
배우자종신특약 옵션을 부가할 수 있는 것도 이 상품의 특징이다. 특약 가입 시 배우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시중금리에 연동하는 공시이율을 적용(2010년 1월 기준 4.8%)하며, 최저 2.5%(10년 초과시 2.0%)의 금리를 보장한다.
아울러 일반사망, 재해사망시 6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 납입면제특약을 가입했을 경우 50% 이상 장해시에는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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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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