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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나영이'에 범죄피해자구조금 600만원 지급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법무부가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심각한 장애를 입은 나영이(가명)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법무부는 16일 범죄피해자구조금 600만원을 나영이에게 지급했다고 밝혔다.

현재 범죄피해자구조금 상한액은 3000만원이다.


그러나 조두순 사건이 발생한 2008년 12월에는 법이 개정되기 전이어서 당시 상한액 기준으로 최고 금액인 600만원을 전달했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 당사자들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이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 5000만원까지 지급 한도를 높이고, 2013년에는 최대 1억원까지 구조금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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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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