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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고밀도 개발 주거환경 악화”

이성룡 경기연 위원 “용도지역 다양화 및 유형별 기준 세분화해야”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내 신도시와 대규모택지개발지역 상당수가 고밀도개발로 주거환경 악화와 계획관리 어려움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성룡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신개발지역의 지역제 운영방안’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 분류를 다양화하고 기준을 건축유형과 건축밀도에 따라 세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 80년대 이후 경기도 전역에 걸쳐 택지개발지구와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해 신도시와 중·소규모 택지지구 등 다양한 형태의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들 신개발지역 대부분이 고층아파트 위주의 주거용도로 계획된데다 저층 주택용지도 점포주택들로 채워져 과밀, 혼잡한 상업지역화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실제 택지개발지구의 50% 정도가 주거지역으로 구성돼 있고,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주거지역이 70% 이상인 경우가 83.4%에 달하고 있다.


특히 택지지구 전체가 주거지역만으로 구성된 경우도 전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70%에 이른다.


반면 단독주택이 들어서는 전용주거용 주택지구는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약 22.7%,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은 7.4%에 불과하다.


이 연구위원은 “이같은 신개발지역 지역제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제 체계 개편·정비와 함께 운영지침을 보완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 국토계획법에 의한 용도지역 분류를 다양화하되 그 기준을 건축유형과 건축밀도에 따라 세분화하고, 허용 용도군을 주요기능과 시설용도로 세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 연구위원은 제1·2종 근린생활시설도 성격에 따라 영리성·비영리성 편익시설로 구분하고, 주거환경 보호가 필요한 지역은 소수의 주택과 비영리성 편익시설이 들어오는 것만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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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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