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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인천국제공항공사, 70억 임야 반환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서울고법 민사32부(이대경 부장판사)는 인천국제공항 건설 때 토지를 편입당한 A씨와 B씨가 "해당 토지는 공항 건설에 쓰이지 않았으니 반환하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2001년 공항 건설을 추진하면서 항공기 운항 안전을 고려해 인천시 오성산 일대 구릉 제거작업을 계획했고, 이를 위해 A씨 소유 임야 3만8000여㎡와 B씨 임야 4만9000여㎡를 각각 보상금 8억6000만여원·14억여원에 사들였다.

A씨 등은 7년 뒤 공항 공사가 마무리 된 시점까지 해당 임야가 사용되지 않자 보상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임야 반환을 요구했고, 공사가 거절함에 따라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업 폐지 등 이유로 토지가 필요 없게 됐다면 원소유자에게 환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감정에 따르면, 공사가 매입했던 A씨와 B씨 임야의 현재 시세는 합계 70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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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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