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는 1월 1일 현재 법령에 규정된 각종 인?허가 및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해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했다.
$pos="L";$title="";$txt="김형수 영등포구청장 ";$size="200,301,0";$no="201001081118077988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구는 면허세를 부과하기에 앞서 착오과세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자료 변동의 정확한 관리 여부와 비과세?감면대상자?폐업 등 과세적정 여부를 중점 검토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 방법은 ▲전국은행, 우체국, 농·수협 방문 ▲인터넷뱅킹 또는 서울시 e-Tax 시스템 (http://etax.sepul.go.kr)을 통한 인터넷 납부 ▲휴대폰 납부 ▲고지서에 기재된 전용계좌를 통한 납부 등 다양하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서울시내 모든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면 된다.
구청 부과과(☎2670-32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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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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