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자료는 재정부발로 이날 5시 엠바고인 상황. 하지만 일부언론사의 공표로 이미 엠바고가 깨진 상황이다. 재정부도 한은에 팩스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 줬다.
다음은 재정부가 한은에 보낸 팩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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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차관 금융통화위원회 참석 관련
동 자료는 1.7(목) 17시 이후 보도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금융통화우원회 참석
기획재정부 차관은 2010년부터 금통위에 정례적으로 참석할 계획(1월중 첫 번째 정례 금통위는 1.8(금) 개최 예정)
※ 한국은행법 제 91조(열석발언) 기획재정부차관 또는 금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 열석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하여 열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금통위에서 제기되는 정부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재정?금융 등 정책 운영시 반영
▶ 금통위는 매월 2차례(통상 둘째주, 넷째주 목요일)에 정기회의 개최
- 첫 번째 회의 : 월중 통화정책방향을 심의?의결(기준금리 결정)
- 두 번째 회의 : 공개시장조작결과, 대출상황 등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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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nh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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