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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영구화'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시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가 영구화된다.


6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7년 9월 도입돼 연 3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 기간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당초 올해 말까지에서 영구적으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의 사회안전망 역할이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소상공인이 불입한 공제부금에 대해 금융기관 등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폐업과 질병ㆍ부상 등으로 퇴임하는 경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지원하는 제도다. 도입 2년만에 공제가입자 3만3000명, 공제부금액은 1200억원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앙회 관계자는 "노란우산공제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정착됐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향후 공제가입자의 확충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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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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