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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오는 2월부터 민영주택의 일반공급비중이 20% 늘어난다. 공공주택은 우선공급분이 특별공급으로 일원화되면서 일반공급물량이 7% 확대된다. 위례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 2차지구 청약시 청약통장을 통해 새집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철거민과 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특별공급 물량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입주자 저축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공급을 특별공급으로 흡수하고 특별공급 비율을 축소 조정했다.
공공주택의 경우 특별·우선공급 비중이 70%에서 특별공급 63%로 조정된다. 이는 노부모 부양자의 주택수요가 현행 10%에서 3%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민영주택은 특별공급 비중이 43%에서 23%로 조정된다. 이는 신혼부부 물량이 30%에서 10%로 하향조정됨에 따른 변화(공공주택은 15% 유지)다.
또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현행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의 8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2008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3인가구 이하 389만4709원, 4인가구 427만6642원, 5인가구 438만4491원 등이다. 특별공급 대상 중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입주자 저축을 사용하던 것을 모든 특별공급으로 확대했다. 다만 철거민과 장애인은 지금처럼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지 않고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다.
공공주택을 특별공급 받기 위해서는 입주자저축을 6개월 이상 납입해야 하고 민영주택은 6개월이상 가입 및 지역예치 최소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최소금액은 서울·부산은 300만원, 광역시은 250만원, 기타지역은 200만원 이상이다.
여기에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면적을 60㎡ 이하 → 85㎡ 이하로 확대한다.
또 임신중인 부부도 신혼부부 특별공급(국민임대인 경우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여기에 입양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받은 자가 분양후 파양하는 사례가 발생해 입양으로 특별공급 받은 자는 입주시까지 입양을 유지토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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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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