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주택을 받을 경우 1순위가 되기 위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로 단축된다.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여부와 적용비율을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는 현행 가점제가 그대로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분양이 많은 지방은 청약 1순위 요건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현행 24개월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단축한다. 대신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지자체장이 2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정했다.
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여부 및 적용비율을 지자체장이 정하도록 개정했다. 현행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은 85㎡이하 75%, 85㎡초과 50%다. 하지만 민영주택 청약시 적용하는 가점제를 지방에도 일률적으로 적용해 미분양을 양산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수도권에서는 청약가점제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지자체장이 가점제 적용 여부 및 적용비율을 지역 상황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정했다.
다만 가점제 시행권한 등을 지자체에 이양할지라도 주택 거래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은 현행 가점제를 지속 적용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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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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