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경영권은 회사가 유지하되, 담보주식 처분은 채권단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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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 기자 si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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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익기자
입력2009.12.30 16:32
수정2009.12.30 16:40
[아시아경제 박수익 기자] -경영권은 회사가 유지하되, 담보주식 처분은 채권단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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