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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104㎡ 새로 지정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사시설 보호구역 104㎡가 새로 지정되고 896만㎡가 해제·완화된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강원도 고성군 등 군사시설 보호구역 1000만㎡을 지정 및 해제·완화 한다고 30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104㎡는 부대창설, 군사작전활동에 필요한 지역으로 주둔지 울타리내부로만 한정해 지정했다.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일대 63만㎡, 포항시 남구 위치한 캠프무적 부대 41만㎡이다.


해제·완화된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관할부대에서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지역 약 896㎡규모로 지자체와 협의해 31일부터 해제·완화하기로 했다.


해제·완화 구역은 강화군 삼산면, 교동면 일대(125만㎡), 강원도 고성군 대진, 거진리 등 일대(653만㎡), 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일대(105만㎡), 춘천시 동면 만천리 일대(105㎡),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642-13(1000㎡)이다.


한편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2008년 기준 총 91억 1000만㎡이며 전 국토 대비 9.1%다. 군사시설 및 군사기지보호구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25㎞내 지역, 기타 지역의 경우 군사시설 최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까지 범위내에 설정된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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