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엔터기술은 임직원 횡령배임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해 "대표이사와 임원진의 횡령배임 사실이 없다"고 29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전(前)직원 횡령설에 대해 작년 8월에 담당직원이 임의로 자사주 45만주(약38억원상당)를 무단 인출(출고처리)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며 "해당 자기주식은 이후 세차례에 걸쳐 전부 회수(입고처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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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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