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여권제도 바껴…지문대조 실시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새해부터부터 여권발급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여권접수 시 지문대조 실시 등 여권제도가 달라진다.
경기도에 따르면 여권법 개정으로 새해부터는 여권발급수수료 납부방식을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도록 개선해 시행한다.
또 전자여권 발급으로 위조가 어려워짐에 따라 신청단계에서 명의를 도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여권접수 시 지문대조를 실시한다.
다만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사람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및 1급 장애인 등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은 예외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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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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