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거래업무 등 고려땐 우리것" 예탁원 "결제업무는 고유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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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한국거래소(KRX)ㆍ한국예탁결제원(KSD)간 파생상품청산소 유치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거래소가 증거금 제도와 거래 업무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당연히 KRX가 파생상품청산소를 유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예탁결제원은 결제업무에 대해서는 예탁원 고유 영역이라는 점을 적극 내세우고 있다.
예탁원 관계자는 "파생상품청산소 업무는 원칙적으로 전방 업무인 거래 체결과 후방 업무인 결제 업무로 구분된다"며 "최소한 결제 업무는 KSD 고유 영역임을 KRX가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애초 거래소는 파생상품청산소 업무 관련 거래 업무만을 유치할 것으로 공표했었다"며 "하지만 최근 사업보고 내용 중 기존 거래 업무 이외 결제 업무 유치 추진도 공식화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RX는 안정적인 재원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원대 청산결제업무전산화팀장은 "국제 권고 수준에 입각해 산정한 최대 비상 결제금액은 현재 2조5000억원에 이른다"며 "몇 조원대에 이르는 비상결제금액을 즉시 준비하기 위해서는 재원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파생상품청산소 유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증거금 제도와 거래 업무 전문성 등을 고려하더라도 KRX가 파생상품청산소를 유치해야함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KSD측은 안정성 기준과 관련 KRX와 다른 정의를 내렸다. 예탁원 측은 "현행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ㆍ파생상품시장 등을 모두 취급하는 거래소가 청산소까지 운영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방식"이라며 "청산소 업무를 독립시키지 않고서는 위험성을 분산시킬 수 없어 향후 유사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청산소 업무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기준이 재원의 절대적 규모만이 아닌 투자자가 감내해야하는 구조적 위험성도 살펴야한다는 것이다.
예탁원측은 "최근 KRX와 KSD가 50%씩 공동 출자하는 방식을 주요 골자로 한 외주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라며 "연구용역 결과 절충안이 타당성을 확보할 경우 KRX의 거래 운영 전문성과 KSD의 결제 업무 전문성 등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과 동시에 독립성을 확보해 위험헤지(회피)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한편 KRX는 KSD가 제시한 공동 출자 방안을 부정했다. 김원대 팀장은 "KSD의 주장처럼 공동 출자 방안에 대해 들은 바 없다"며 "파생상품청산소 업무를 독립시켜 운영할 경우 사회비용이 클 것"이라며 "KRX의 파생상품 운영은 비용절감과 전문성 제고 등의 효과를 가져오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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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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