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 상반기까지 토지보상을 채권으로만 지급키로 결정했다. 막대한 부채에 따른 자금 경색 때문이다.
24일 LH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비롯, 내년 상반기 토지보상이 실시되는 지역에 채권 보상만이 이뤄진다.
LH관계자는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채권보상 방식을 채택키로 했다"며 "채권보상의 경우 현금보상보다 양도세 혜택이 더 크다"고 말했다.
또 평택 고덕, 화성 동탄 산업단지, 화성 봉담2, 고양 지축, 양주 광석지구 등도 채권 위주로 보상이 이뤄질 예정이다.
LH관계자는 "협의보상이 원칙이지만 보상지역 희망자에 한해 우선보상 개념으로 채권보상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번 채권보상은 땅에 대해서만 이뤄지며 지장물이나 건물 등의 보상은 현금보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LH의 자금흐름이 당장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없어 채권보상 시기와 대상 지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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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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