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진우기자]지하도로에 무단으로 전기통신시설을 매설한 KT에 도로점용 변상금 108억여원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KT가 서울 강북구 등 24개 구청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2005년 '지하시설물 통합정보 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운영하던 서울시는 KT가 신고한 면적을 넘어 지하도로에 무단으로 매설물을 설치해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서울시는 '점용료를 내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면 해당 지자체가 점용료의 120%를 변상금으로 추징할 수 있다'고 명시한 도로법 규정에 따라 2005년 말부터 2006년 초까지 각 구청을 통해 KT에 108억여원의 변상금을 부과했고, KT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변상금이 어느 도로에 어떠한 시설이 매설돼 발생한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서 "변상금 처분의 근거와 이유 제시가 불충분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심이 변상금 부과 처분의 대상이 된 도로점용 부분에 대해 적법한 점용허가가 없었다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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