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해지한 이용자에게 텔레마케팅 전화를 한 통신사에 손해배상 조정결정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통신서비스를 해지한 고객에게 재가입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팅 전화를 한 기간통신사 A사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조정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A사는 유선전화 서비스를 1년 전에 해지하고 타 회사의 인터넷전화서비스를 이용 중인 B씨에게 서비스에 재가입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팅을 했고, B씨는 A사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광고목적으로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상품판매 위탁대리점 직원이 전화번호를 무작위로 조합해 불특정 다수에게 텔레마케팅 한 것"이라 소명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A사가 소명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위탁대리점 직원 2인이 A사의 지사에 상주하면서 텔레마케팅을 한 점 등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해지고객의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특히 대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통신사 등은 해지고객 정보를 고객정보시스템과 분리된 별도의 시스템에 저장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A사는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소홀히 관리했고 영리목적으로 이용한 잘못이 인정돼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윤태중 분쟁조정위 상임위원은 "통신사는 해지고객의 개인정보를 별도로 엄격하게 관리하면서 납세 관련 증빙자료 제출 등 법률상 목적으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며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는 뒷전으로 하고 이용자 확대와 영업이익을 앞세워 해지고객의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교수 등 10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받아 제도개선과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조정결정 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개인정보침해 피해자가 권리구제와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전화 118)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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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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