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사용자의 해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대리점에서 고객 가입 유치 수수료를 목적으로 휴대폰 명의를 임의 변경할 경우 이동통신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행정안전부 산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대리점이 가입자의 해지 요청을 이행하지 않고 본인 동의 없이 명의를 변경한 데 대해 해당 이동통신사인 A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조정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A사는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이동통신사로서 사용자의 서비스해지 요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동의 없이 타인의 명의로 변경해 정신적 피해를 준 점이 인정돼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조정 결정했다.
이어 위원회는 "개인정보취급과 관련해 위탁자는 수탁자인 대리점을 관리·감독해야 하며, 수탁자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직접 책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 가입자 B씨는 지난 7월 중순 A사 대리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한 뒤 며칠 후 단말기에 대한 불만으로 해지를 요청했으나 대리점은 B씨의 요청을 무시하다 8월초에 임의로 대리점 직원 앞으로 명의를 변경해 기본요금 일부가 A씨에게 과금됐다.
윤태중 분쟁조정위 상임위원은 "이번 사례와 같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명의가 동의 없이 손쉽게 타인의 것으로 변경될 수 있다면 이른바 대포폰 등을 양산시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변호사, 교수 등 10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받아 제도개선과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조정결정 함으로써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의 권리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개인정보침해 피해자가 권리구제와 피해보상을 원할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전화 118)하고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