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의위원간 양정수위 놓고 이견 '결론 못내'
금융감독당국 '당혹' 반면 손보사 '안도'...내달 재심의키로
[아시아경제 김양규 기자]실손의료보험 가입시 비례보상원칙을 고객들에게 설명하지 않아 중복보험을 야기했다며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던 손해보험사들의 제재수위가 결국 심의위원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내달로 연기됐다.
특히 기관경고 예정 통보서를 받았던 메리츠화재와 동부화재에 대한 징계수위를 놓고 격론이 펼쳐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의료보험이란 실제 치료비만큼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상품으로, 여러 손보사의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치료비 이상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손해보험사들은 이러한 점을 고객들에게 알려주지 않아 불필요한 중복가입을 야기했다는 질타를 받았다.
18일 금융감독당국 및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등 불완전 판매로 징계통보를 받았던 10개 손해보험사들에 대한 제재수위에 대해 심의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장 높은 기관경고 예고 통보를 받았던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에 대한 징계수위를 놓고 적잖은 격론이 펼쳐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불완전판매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야기한 이들 손보사들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 분석해 징계수위가 결정된 것"이라며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뜻밖에 보류 결정을 내렸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원명수 메리츠화재 부회장은 일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제재수위가 너무 높다며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은 완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 위반을 한 점이 인정되었고 국정감사에서도 크게 질타를 받은 사안"이라며 "징계수위를 놓고 봐서는 영업정지까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용환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을 위원장으로 강영구 보험서비스본부장, 성대규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및 소비자단체 등 7인으로 구성된 제재심의위원들간 양정수위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결국 보류키로 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일부 심의위원들이 양정수위가 너무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본 것 같다"며 "결정이 보류된 만큼 다음달 재논의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올해 초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등 불완전 문제로 논란이 일자 지난 7월께 실태점검에 나섰고, 메리츠화재와 동부화재에는 기관경고를, 나머지 손해보험사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 및 기관주의 등의 제재 예고 통보서를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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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규 기자 kyk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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