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오픈마켓 1위 업체인 G마켓에 대한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 받고 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9일 "오픈마켓 후발업체인 11번가로부터 G마켓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G마켓을 신고한 11번가에 따르면 온라인 상거래업체 G마켓은 의류 등 특정분야의 주요 개인 판매자에게 11번가에 공급하는 상품가격을 인상하거나 물건을 팔지 않아야 G마켓의 단독 특가 기획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는 압력을 행사해 왔다.
11번가 측은 "이런 압력을 받고 11번가를 떠난 판매가는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35명이다"며 "더 이상 피해를 볼 수 없어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픈마켓은 기존의 온라인 쇼핑몰과는 다르게 사업자가 차려놓은 쇼핑몰에서 누구나 상품을 올려 구매자와 직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장이다. 온라인 쇼핑몰의 중간 유통 이윤을 생략하고 판매자와 구매자를 직접 연결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