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L";$title="";$txt="";$size="150,200,0";$no="200912090829292891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요즘 건설업 종사자들은 긴 한숨을 내뱉는다. 검찰에 이어 경찰,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제각각 나서 건설업계의 목을 쥐고 흔드는 데다 '실세'로 통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비리업체가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며 으름짱을 놓고 있어서다.
기실 비리를 저지른 업체를 추방하자는 명제에 동의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건설업체들의 수주를 둘러싼 복마전은 너무나도 유명하다. 국민의 건설업에 대한 인식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를 대표하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송년자선음악회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떳떳하지 못함을 드러낼 정도니 당연하다 싶은 생갇도 든다.
권익위는 금품제공 등 비리기업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의무화시켜 공공부문 입찰참여를 일정기간 전면 배제시키고 직원의 금품제공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법인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질적인 비리를 처벌 강화로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도(正道)를 지나치면 탈이 나는 법이다. 고질적인 비리는 원도급·하도급 등 건설업의 수직적 구조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수평화하는 작업에는 총대를 매지 않고 총구만 건설업계를 향해 들이대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기로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를 가장 빠르게 회복시킨 것은 건설산업에 힘입은 바가 크다. 4대강 살리기 사업, SOC 등을 위해 건설업체들이 발로 뛰고 밤새 머리를 맞댄 결과다. 지금도 4대강 살리기 사업 보 건설현장엔 며칠째 가족 얼굴도 보지 못한채 작업에만 매달려 있는 건설업체 직원들이 수두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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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가 크니 엄단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다. 비리의 원인을 잘라야 한다는 뜻이다. 손쉬운 처벌보다 건설업 선진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더욱이 지나친 처벌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업계가 위축된다면 지방경제 악화는 물론, 주택수급 불안마져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비리 척결을 위한 정부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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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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