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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예산안·노조법 여야 대치…험로 예고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18대 국회의 두 번째 정기국회가 9일로 10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10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지만 4대강과 노동조합법 개정 문제 등 여야가 대립하는 현안들이 즐비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파행으로 얼룩진 '100일'

정기국회 성적은 초라했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의 언론관계법 강행 처리로 인해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달았던 정기국회는 마지막 본회의마저 무산되면서 8일 예정된 안건 101건 중 40건만 처리한 채 61건은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법안은 모두 165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현재까지 계류 중인 안건은 모두 4814건에 이른다.

예산심사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2일까지 처리하지 못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일에서야 정상화됐다. 이는 18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입법기관이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여론의 따가운 눈총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반기 정기국회가 언론관계법 처리 논란으로 여야 관계가 경색됐다면, 후반부는 4대강 관련 예산 문제로 격랑에 휩싸인 상황이다.


◇험로 예고된 '30일'


10일부터 30일간의 임시국회가 시작되지만 여야 갈등은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다. 오히려 한나라당이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국토해양부에 편성된 4대강 사업 예산 3조5000억원을 야당의 반대의건에도 강행처리해 위법 논란이 불거졌다.


한나라당 소속 이병석 위원장이 "이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의 있다"고 답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가결을 선언한 것이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날치기를 시도하다 날치기 자체가 무효화된 사건"이라고 주장했으나,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서 당혹스럽다"면서도 "보고를 받아보니까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했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고 일축했다.


노조법 개정 문제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은 "경총과 한국노총이 합의안은 노사간, 노노간 이해관계의 조율에 실패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한나라당의 노사정 합의안을 일축하면서 "여야 간사,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경총, 대한상의 등 이해 관계자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는 라운드 테이블을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복수노조를 오는 2012년 7월에 시행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를 내년 7월부터 '타임오프제'와 함께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신상진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은 "그동안 복수노조와 전임자 임금 문제를 위해 6자회담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무 성과 없이 결렬 됐다"며 추 위원장의 제안을 거부했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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