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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PG 담합 과징금 6689억원 부과 (2보)

공정위,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키로

속보[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2일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들의 담합 혐의에 대해 6689억원의 공정위 사상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손인옥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날 최종 심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6개 LPG 공급회사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6년동안 담합해 온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668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및 검차레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SK가스가 1987억원, E1이 1894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S-Oil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 등이다.


이 가운데 조사협조자(리니언시 신청자)인 SK가스와 SK에너지는 과징금액이 100%, 50% 감경된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전원회의를 열어, 9시간 가까이 마라톤 심의를 벌였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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