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수사와 관련해 동료에게 돈을 건네고 음주운전을 해 파면 처분을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직 경찰관의 유족이 항소심 끝에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해당 경찰관의 비위가 무겁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가 지난 수십년 동안 세운 공적 등을 감안해 "처분이 가혹하다"는 유족 주장을 받아줬다.
서울고법 행정2부(서기석 부장판사)는 27년 동안 경찰관으로 일하다가 파면당하고 얼마 뒤 자살한 전직 경찰관 A씨 유족이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돈을 건넨 게 재산상 이득이나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알선 및 청탁을 하려는 것은 아니었던 점, 지난 1980년 순경으로 임용된 뒤 27년 이상 경찰관으로 성실히 근무하며 각급 기관장으로부터 모두 16회 표창을 받은 점, 동료들이 그의 공적을 고려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시했다.
원고는 처분 대상자가 아닌 제3자이므로 소송을 내는 게 부적법하다는 피고 주장에 관해선 "원고들은 A씨 상속인으로서 유족급여 등 지급 대상자이기 때문에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해 5월 자신의 이종사촌형이 연루된 사기도박 사건을 담당한 동료 경찰관에게 수사 진행상황을 알려준 대가로 50만원을 건넸다가 돌려받는 한편, 혈중 알코올 농도 0.133%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이유로 A씨를 파면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제기했으나 기각됐고, 같은 해 11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유족은 "파면 처분은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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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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