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檢, 국세청 안국장 구속기간 연장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1일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 미술품을 세무조사 대상 기업에 고가에 사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뇌물수수ㆍ알선수재 등)로 구속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구속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10일이 지나고, 수사를 위해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있다로 판단되면 법원에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한 차례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안씨는 2006∼2008년 세무조사 무마 또는 감세를 명목으로 C건설사 등의 기업들에게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미술품 수십억원 어치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됐다.

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