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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인권위에 진정 및 긴급구제 신청

30일 “경찰, 정식 출두요구서 발부 없이 반복적 출석 요구 강행”…코레일 고소만 수사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철도노조가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경찰의 인권침해행위를 중지시켜 줄 것으로 요구하는 '진정 및 긴급구제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경찰이 공식적인 수사절차를 무시한 채 출두요구서를 정식 발부하지 않고 문자를 통한 출석통지, 통지에 대한 확인 없이 2차, 3차 출석요구를 반복적으로 보내면서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철도노조는 “이같은 행위는 철도노조의 합법적 파업을 중단시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무리한 수사진행으로 피해자들의 신체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이어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결정한 불법대체근로 투입 등에 대한 노조의 고소고발엔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코레일의 일방적 고소에 따른 수사만 강압적으로 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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