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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케이바이오 항암제 허위광고 행정처분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허가사항 외 내용을 광고한 엔케이바이오가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인지방식약청은 엔케이바이오에 대해 허가 외 사항 광고혐의로 과징금 1485만 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회사 측은 자사의 항암제 '엔케이엠(NKM)주'가 '표준항암치료법과 병용투여를 통한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 치료'로 허가 받았으나, 제품 팜플렛 및 브로셔에는 'NKM은 암치료는 물론 면역력 강화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각종 질환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 줍니다'라고 허가 외 사항을 광고한 바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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