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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주값 인상은 정당한 행정지도"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이 소주업체의 가격인상을 담합으로 본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주 가격인상은 주세법에 의한 정당한 행정지도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7일 "다음달 공정위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아직 언제 의견서를 제출할 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은 건전한 주류시장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행정지도를 펼치고 있다"면서 "담합 여부는 공정위가 최종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최근 11개 소주업체에 "가격 결정과 관련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해 담합으로 볼 수 있다"며 총 2263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

하지만 소주업체들은 가격 인상이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며 소주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진로가 가격을 올리면서 다른 업체들도 이를 참고해 가격을 인상한 만큼 담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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