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이 소주업체의 가격인상을 담합으로 본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주 가격인상은 주세법에 의한 정당한 행정지도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27일 "다음달 공정위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며 "아직 언제 의견서를 제출할 지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세청은 건전한 주류시장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행정지도를 펼치고 있다"면서 "담합 여부는 공정위가 최종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최근 11개 소주업체에 "가격 결정과 관련해 사전에 모의하거나 정보를 교환해 담합으로 볼 수 있다"며 총 2263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
하지만 소주업체들은 가격 인상이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의한 것이며 소주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진로가 가격을 올리면서 다른 업체들도 이를 참고해 가격을 인상한 만큼 담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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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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