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관행 없애 경쟁력 높이기 위해
[아시아경제 김정수 기자] 경기도는 이달말부터 불법 환경기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
경기도는 11월 3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주간에 걸쳐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오염물질의 자가측정을 담당하고 있는 환경관련 기술업체 200여 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4개조의 점검반은 관련업체가 갖춰야 할 기술능력과 장비의 보유·관리 현황 등 등록사항의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자격증 대여행위와 허위 측정에 대한 중점점검을 실시해 부실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기술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불법영업자 등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단순한 행정절차 미이행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기회를 주기 위해 관련업체에 점검계획을 사전 통지했다.
또한 점검결과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처에 관련규정 개정건의 등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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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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