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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6대3 혼인빙자간음죄 '위헌'(2보)

속보[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혼인을 빙자해 부녀자와 성관계를 맺은 남성을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304조의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형법 304조(혼인빙자간음)는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해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헌재는 2002년 10월 '혼인빙자간음죄가 자유의사에 따른 성관계를 제한한다'며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를 내린 바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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