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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외원조 기본법 제정 추진

[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우리나라가 25일(현지시간)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심사 특별회의에서 전원합의로 24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해 내년 1월1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


정부는 이번 DAC 가입을 계기로 2015년까지 대외원조(ODA)를 국민순소득(GNI) 대비 0.25%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구속성 원조와 원조 집행의 원조효과성을 높이고, 유·무상 원조간 연계를 강화한다.

특히 ODA기본법을 통해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총괄조정 기능을 심화한다는 방침이다. 무상원조는 외교부와 코이카, 유상원조는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이 따로 담당하고 있어, 조정기능의 필요성이 지적됐었다.


이번 가입심사 특별회의에서 DAC 회원국들은 원조수혜국에서 원조공여국으로 전환한 유일한 국가인 우리나라의 DAC 가입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나라의 중장기 ODA 확대 계획, DAC 기준에 부합하는 원조 체제 개선 노력, 개발원조분야 최대·최고위급 회의인 2011년 제4차 원조효과 고위급회의의 서울 개최 노력 등을 높이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다양한 원조주체의 등장으로 변화하는 개발환경 하에서 우리나라는 과거 개발경험을 바탕으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충실한 가교 역할도 함께 수행해 나가겠다"면서 "2011년 제4차 서울 원조효과 고위급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개발협력에 있어 보다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십 형성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정책위원회(EPC), 무역위원회(TC)와 함께 OECD 산하 25개 위원회 중 3대 위원회로 꼽히는 DAC는 OECD 산하 25개 위원회 중 하나로 OECD 국가라 하더라도 일정조건을 갖추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적절한 원조조직, 원조정책과 전략의 보유하고 ▲원조규모가 GNI대비 0.2%이상 또는 원조규모가 1억 달러 이상이며 ▲적절한 원조 평가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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