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부도설에 휘말린 쌈지가 하루만에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24일 쌈지는 부도설이 돌며 장 중 12%이상 급락했다. 거래소 시장감시본부는 어음 부도설과 관련해 조회공시를 요구했고 쌈지의 주권매매 거래도 즉시 정지시켰다.
하지만 쌈지는 조회공시 답변으로 "부도설은 사실무근"이라며 "어음 위변조로 인한 미결제가 부도설로 잘못 알려졌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중소기업 연목동 지점 외 10개 지점에서 3억원 규모의 어음 위변조가 발생했다"며 "어음 금액이 2억4000만원으로 과대 기재돼 지급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부도설 해명 후 쌈지의 주가는 급등하는 듯 했지만 다시 급락세로 돌아서 결국 하한가로 장을 마감했다. 업계에서는 쌈지의 실적 악화와 경영난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거래소는 쌈지에 대해 어음 위변조 발생 공시를 지연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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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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