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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중위, '미수다' 루저 발언 손배청구 일부 기각


[아시아경제 고경석 기자]언론중재위원회(위원장 권성, 이하 언중위)가 KBS2 '미녀들의 수다'(이하 '미수다') 출연자의 '루저(loser, 패배자)' 발언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을 일부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언중위 제1중재부는 20일 "언중위는 사실관계로 인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지 '키 작은 사람은 싫다'와 같이 의견 표명에 대한 것까지 판단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조정신청 일부를 기각했다.


앞서 언중위는 이번 청구 건을 서울 지역의 7곳의 중재부에 배당했다. 제1중재부가 이날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나머지 중재부의 결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미수다'는 지난 9일 방송 중 한 여성 출연자가 "180cm가 안 되는 남자는 루저"라고 발언한 것을 그대로 방송해 논란을 일으켰고 제작진은 이에 대해 12일 공식 사과했다. 그러나 이 발언 후 해당 방송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을 언중위에 제기해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고경석 기자 kave@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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