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구조공단)과 경찰청이 서민ㆍ소외계층 범죄피해자 지원에 적극 나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조공단과 경찰청은 최근 서민ㆍ소외계층 범죄피해자의 신속한 회복 지원 법률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청은 사건 피해자가 법률보호 취약계층에 해당하고, 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필요성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수사한 뒤 위 피해자를 공단에 안내한다.
이후 구조공단은 공단 규범에 따라 법률상담과 법률구조를 실시한다.
이는 범죄행위로 인한 국민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범죄피해 국민은 사회적 무관심, 배상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가해자의 형사처벌 외에는 민사적인 손해배상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구조공단은 2006년부터 범죄피해자에 대해 민사 소송대리 등의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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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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