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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가수 이수영의 신곡 '내 이름 부르지마' 뮤직비디오가 한 케이블채널로부터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이수영 측은 14일 "공중파 보다 심의에 비교적 자유로운 케이블의 한 방송사가 몇몇 장면을 이유로 '내 이름 부르지마' 뮤직비디오에 대해 방송 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케이블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면은 배수빈의 액션장면이 돋보이는 사막 액션신중에 등장하는 칼과 남자 주인공인 배수빈의 최후를 알려주는 피가 등장하는 장면이다.
이수영 측은 "케이블 방송에서 '내 이름 부르지마'를 방영하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장면에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흑백 처리를 하는 등 대대적인 보수 편집이 불가한 상황"이라며 "당초 심의의 문제로 대다수의 싸움분량을 잘라내고 가장 중요하지만 문제되지 않을 몇 장면만 남겨둔 상태로 편집한 상황이라 재편집에 어려움을 전하고 있어 자칫 홍보활동에 큰 지장이 가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이번 뮤직비디오는 침체되어 있는 음반시장의 여건상 억대 제작비가 불가능 한 상황임에도 억대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 직접 중국 로케이션을 다녀오는 등 많은 공을 들였던 뮤직비디오다.
이수영 측은 "심의의 문제는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므로 후 편집을 통해 재 심의를 요청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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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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