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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납품 사기 일당 ‘쇠고랑’

충남지방경찰청, 농수산물 납품받은 뒤 사업장 폐쇄하며 부당이익 챙긴 사기범 검거

[아시아경제 최장준 기자] 농수산물 생산·가공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뒤 사업장 문을 닫는 등 사기를 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속칭 ‘바지사장’으로 농수산물유통회사를 차린 뒤 농수산물 도·소매업자로부터 제품을 받아 판뒤 사업장을 접는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긴 이모(57)씨 등 8명을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 5월께부터 지난 4일까지 천안·옥천·대전·원주 등지에서 한모(30)씨 등 39명으로부터 적은 양의 농수산물을 받아 결제해 믿음을 쌓은 뒤 대량으로 외상납품받아 싼값에 팔고 결제날자에 맞춰 사업장 문을 닫고 달아나는 등 2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최장준 기자 thispr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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