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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건욱 기자]가수 케이윌(K.Will)의 2집 앨범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의 수록곡 '최면'이 KBS로부터 방송불가 판정을 받았다.
KBS심의위원회 한 관계자는 10일 아시아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케이윌의 수록곡 '최면'의 가사 중 벙어리라는 단어가 장애인을 비하할 소지가 있어 방송불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애인과 관련한 단어들은 미리 조심하자는 취지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케이윌의 소속사 측은 "'최면'을 후속 곡으로 방송 활동할 계획 중이어서 당혹스럽다"며 "장애우를 비하할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은 전혀 아니었다. 사랑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자신을 벙어리라 상징적으로 비유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하지만 심의 결과를 존중한다. 재심을 신청할지 여부는 내부에서 논의를 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윌의 타이틀곡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는 발매 직후 멜론, 벅스, 소리바다등 각종 온라인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며 인기몰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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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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