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이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세무조사중지 명령을 발동했다.
이지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10일 지난해 사업장 세무조사를 받은뒤 다시 올해 개인에 대한 유사한 세무조사 통지를 받은 납세자 A(47)씨가 권리보호요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세무조사를 중지시켰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사업장 관할 C세무서로부터 일반세목별조사(부가가치세 조사)를 받고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원천세 등 수천만원을 추징당했다. 하지만 지난달 다시 주소지 관할 P세무서로부터 개인제세통합조사 예고통지를 받았다.
A씨는 일반세목별조사와 개인제세통합조사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 납세자의 사정을 고려해 달라는 내용의 권리보호요청서를 P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했다.
P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조사대상 선정의 적법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비정기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이번 건이 국세기본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 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이 명령중지 명령을 내리기까지 P세무서 조사과의 의견을 조회한 것 외에 국세청장에 사전보고하거나 조사국장과의 협의가 전혀 없었으며, 업무상 독립이 엄격히 유지됐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이 보호관은 "단일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는 A씨의 경우 1년만에 유사한 수준의 세무조사를 또 실시하려면 이를 보다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 대해 무신고·무자료거래 혐의나 구체적 탈세제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보호관은 이어 "조사이력 등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점이 있고 비정기조사대상 선정사유로 삼은 내용이 1년만에 다시 조사를 실시해야 할 만큼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9월24일 국장급 납세자보호관을 외부에서 임용한 데 이어 지난달 26일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세무조사 등을 중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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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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