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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파생상품거래세 부과 입법안 철회 건의

[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는 9일 부산 본사에서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 입법안에 대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공동건의문에는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 파생상품업계(63개사), 부산광역시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거래비용을 증가시켜 거래규모가 크게 위축된다는 점 ▲정부의 아시아 금융허브 계획과 감세성장 정책에 역행한다는 점 ▲조세 및 금융정책의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며 "입법안을 조속히 철회해 줄 것을 공동 건의한다"고 밝혔다. 공동건의문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간담회는 조성렬 동아대학교 교수의 발표와 전문가 패널간 토론으로 진행됐다.

서병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축사에서 "파생상품거래는 거래비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거래세 부과시 파생상품 시장의 위축과 외국인투자자의 유입자금 이탈, 헤지·차익거래 감소 등에 따라 파생상품시장 뿐 아니라 주식시장도 위축시킬 수 있다"며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것을 약속했다. 다만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가 과열 투기현상 감소와 조세의 형평성 확보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전제를 깔았다.


전영주 파생상품시장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이 96년 코스피200선물 상장 이후, 시장참여자들의 꾸준한 노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는데 파생상품 거래세가 부과될 경우 파생상품 시장이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조성렬 교수는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법안이 폐기돼야 하며 오히려 파생상품시장의 발전을 위해 국회 및 정부차원의 정책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파생상품 거래세 과세의 부작용으로 ▲파생상품 시장의 거래규모 크게 위축▲해외시장으로 거래수요 유출▲금융시장 전체의 불안정성 증대▲세수 확대효과 미흡▲과세 방식의 적정성 및 합리성 결여▲금융시장 과세관련 국제추세에 역행▲부산 금융중심지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등을 꼽았다.


패널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도 조 교수의 발표내용에 공감하며 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백명현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은 "거래세 과세문제는 단순한 세원확보 차원이 아닌 자본시장육성 및 파생상품시장 발전전략과 함께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해근 대우증권 전무는 "거래세 도입은 장기적으로 금융산업 전체를 위축시켜 거래세수 저하 및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국가적 이득의 감소를 유발한다"며 거래세가 아닌 자본이득세제의 장기적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준두 부은선물 부사장도 "파생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부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융중심지 지정 육성정책에 맞도록 세제지원 제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범철 부산광역시 단장은 거래세 도입은 부산의 파생특화금융중심지 육성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하며 금융중심지 지정과 파생상품시장을 위축시키는 거래세 입안은 국가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됨을,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의장은 거래세 도입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이와 같이 각계의 전문가들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파생상품 과세가 국가경제에 미치는 심각성을 우려하며 거래세 과세법안의 철회를 요청했다. 또한, 한국이 아시아 금융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성장초기 단계에 있는 우리 파생상품시장의 육성 및 지원대책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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