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에 사망할 때 순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소방공무원이 사고 현장에 출동 또는 돌아오다 숨지는 때도 순직으로 인정된다.
현재는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작업 중 사망시 현장에서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됐다.
순직으로 인정될 때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금도 1억3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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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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