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경제청장들 공동 건의문 채택해 정부·정치권에 규제개혁·제도개선 촉구
$pos="C";$title="";$txt="사진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size="500,333,0";$no="200911051603104444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이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각종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헌석 인천, 김문희 부산ㆍ진해, 백옥인 광양만권, 김성배 황해, 박인천 대구경북, 이춘희 새만금 등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청장들은 5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모여 공동건의문을 발표, 정부와 정치권 등에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경제자유구역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주체를 비영리 외국학교법인에서 외국인ㆍ국내법인까지 확대하고,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송금 허용을 촉구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목적의 외국의료기관 설립ㆍ운영절차의 조속한 마련과 의료기관의 외국인 투자비율을 30%로 하향조정을 요구했다.
조합형 경제자유구역청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의회의결과 연대책임을 사업관할 지방자치단체로 한정하는 한편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 예외를 인정해달라는 건의도 했다.
또 조합형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실질적 임용권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 조속 추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결정된 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 각 부처에 분산된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원사업의 지식경제부 일원화, 경자법상 규정된 기반시설비 전액 국비 지원 등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부터 타 법에 의해 추진 중인 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시, '당해 법'과 '경자법'의 이중 승인을 받는 중복승인 절차 개선을 요구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정부들어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내부적인 법적ㆍ제도적 한계로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경쟁력 확보가 저해되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 성공을 위해선 제도개선과 규제완화가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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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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