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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 가격담합 사상최대 과징금 부과

[아시아경제 이현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들의 담합과 관련,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가 임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오는 11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이 안건을 상정해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으로 이들 업계에는 1조~1조50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다음주 수요일 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며 "다만 국회일정과 맞물려 있어 상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E1, SK가스,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등 6개 업체의 가격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작성된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업계는 지난 2003년부터 올 9월까지 6년 여에 걸쳐 충전소 판매가격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폭으로 인상, 약 22조원의 부당 매출을 올렸다.


이들 업계의 담합 행위가 장기간 이뤄져 왔고 공정거래법상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사상 최대 과징금 부과가 확실시 된다.


지금까지는 지난 7월 미국의 IT 독점기업인 퀄컴사가 한국 시장에서 로열티를 부당하게 매기는 등 불공정거래 혐의에 부과한 2600억원이 최고다.


공정위는 정호열 위원장 취임 이후 서민 밀접 품목에 대한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 조치 방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만큼 이번 LPG업계들에 대한 조치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가 가격고시제 폐지 이후 과점 기업들의 가격 담합에 대해 엄중 조치 방침을 정함에 따라 이동통신 및 정유업계도 조만간 조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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