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시장 노점 상우회 "돈 주었다", 강남구청 노점 단속반장 "난 돈 받은 적 없다"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난 돈을 받은 적 없다"
강남구청 노점 단속반장 최모씨(52)는 서울 수서경찰서가 2일 노점상에게 돈을 받은 혐의(수뢰)로 불구속입건했음에도 최 씨는 계속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구 감사담당관에 따르면 경찰은 최씨가 지난해 6월 4일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도곡시장 노점 상우회 대표 박씨 등으로부터 현금 50만원을 받는 등 올 4월까지 모두 8차례에 걸쳐 약 960만원어치의 현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박씨 등은 상우회 회원인 노점상 40여명으로부터 매월 2만원씩 회비를 걷어 최씨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 등은 단속 무마를 위해 최씨에게 돈을 전달했으나 최씨가 돈만 챙기고 자신들을 단속했다며 올해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해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최씨는 "두 차례 식사를 대접받은 일은 있지만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최씨가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한편 강남구청 강용호 감사담당관은 "올 8월 진정이 들어와 조사했다"면서 "최 모씨가 구청 뿐 아니라 경찰에서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계속부인하고 있어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검찰 조사 결과 100만원 이상을 받은 것으로 기소되면 파면 등 중징계를 내리게 된다"면서 "그러나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강 과장은 "구청으로서는 이런 일에 연류된 것에 대해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