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감기예방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과대 기재한 유유제약의 유판씨에 대해 3개월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2일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유유제약은 유판씨500정 포장에 바이러스 질환 예방, 감기 예방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기재하다 적발됐다. 당초 유판씨는 기미 주근깨 완화, 육체피로 개선 등에 효능을 인정받은 의약외품이다.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은 판매와 구입이 가능하지만 11월 18일부터 3개월 동안 제품 판매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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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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