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지난달 31일, 법원이 KT&G의 신탄진 담배 제조공장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검증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9부(성기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께부터 약 2시간30분가량 담배 원료 가공과 궐련 제조 공정, 그리고 포장 과정까지 면밀히 살피며 담배에 들어가는 첨가물과 원료 혼합 과정 등을 확인했다.
법원이 담배 공장을 찾은 것은, 벌써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이른바 '담배소송' 재판의 핵심 쟁점인 '흡연과 폐암 사이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다.
1일 법원에 따르면, 폐암 환자와 가족 등 30여명은 1999년 국가와 KT&G를 상대로 "폐암에 걸린 게 담배 때문이니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은 선고까지 무려 7년이 걸렸다. 그러는 사이 소송을 낸 폐암 환자 7명 가운데 4명이 결과도 못 본 채 숨졌고 재판부가 4차례나 바뀌었다.
1차 법정 분쟁은 결국 '원고 패소'로 결론이 났다. 1심 선고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조경란 당시 부장판사)는 2007년 1월 원고 환자들의 발병 원인이 담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으로 국가와 KT&G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담배의 니코틴 성분에 의존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 환자들이 자유의지 없이 담배를 피웠다고 볼 순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흡연과 폐암 사이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흡연과 발병 간 개별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생존 환자와 가족, 사망한 환자 유족 등 원고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올 2월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그리고 지난 달 말, 사건 쟁점을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재판부의 담배 공장 현장검증이 실시됐다.
원고 측은 KT&G가 중독성과 니코틴 체내 흡수율을 높이려 600종이 넘는 유해물질을 담배에 첨가했다며 첨가물 목록 공개를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KT&G 측은 "담배에 들어가는 첨가물은 담배 맛과 향을 보완하기 위한 재료일 뿐"이라는 입장이며 이번 검증을 통해 암모니아 등 유해 첨가물을 사용한다는 원고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증명될 것으로 기대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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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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