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함정선 기자]정두언 의원(한나라당)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특성화고로 통합하고 추첨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했으며 이 개정안은 사교육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시민단체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개정안은 고등학교를 일반계고교, 전문계고교, 특성화고교 및 영재고교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특성화고교는 학생들의 지원을 받아 추첨방식으로 선발하도록 했다. 또한 지원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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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선 기자 m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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