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29일 법정관리 중이던 회삿돈 약 1900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박상두(48) 전 동아건설 자금부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박씨의 횡령을 도와준 부인 송모(46ㆍ여)씨와 유모(36) 동아건설 자금과장, 하나은행 직원 김모(49)씨도 구속기소했고, 박 부장의 도피를 도운 권모(32ㆍ여)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4년 9월부터 회사 운영자금 523억원, 하나은행 예치금 477억원, 신한은행 신탁자금 898억원 등 총 1898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강원랜드에서 200억여원, 사설도박장에서 100억원, 해외 원정도박으로 20억원, 주식투자로 30억원 등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박씨가 횡령한 돈 중 지인에게 맡긴 3억5000만원, 경찰에 검거될 당시 집 장롱에 보관중이던 7억여원, 차명으로 사들인 총 22억원 상당의 부동산 및 고가외제차 등 45억원 어치도 찾아냈다.
검찰은 나머지 금액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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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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