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지경부, 프리우스·캠리 하이브리드車로 지정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일본 도요타자동차가 20일부터 캠리와 캠리 하이브리드, 프리우스, 레브 4 등 4종을 국내에 본격 시판하는 가운데 정부가 캠리 하이브리드와 프리우스를 친환경자동차인 하이브리드자동차로 공식 지정했다.


20일 지식경제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고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하이브리드자동차는 휘발유,경유,LPG의 연료를 사용하는 엔진과 배터리를 조합해 고연비와 저배기가스를 구현하는 상용모델. 주행환경 변화에 따라 엔진과 전기엔진을 번갈아가며 사용해 구동된다.


지경부 고시에 따르면 정부가 정한 에너지소비효율 등의 기준을 만족하는 하이브리드자동차는 현대자동차의 아반떼 1.6 LPI 하이브리드(아반떼 하이브리드), 기아자동차 포르테 1.6 LPI 하이브리드(포르테 하이브리드), 혼다 시빅하이브리드, 렉서스 RX450h, 토요타 프리우스 및 토요타 캠리 하이브리드 등이다. 국산은 2개 모델이며 수입산 4개 모델은 모두 일본산이다. 지경부는 지난 6월 고시에서는 아반떼 하이브리드,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 렉서스 RX450h 등을 규정했다가 이번에 3개 모델을 추가로 포함시켰다.

지난해 7월부터 하이브리드차량을 구입할 경우 취등록세는 최대 140만원까지, 개별소비세(교육비 포함)는 130만원까지 감면받는다. 지하철채권은 200만원까지 매입의무가 면제되며 이는 약 40만원의 절감효과가 된다. 이에 따라 하이브리드 구입시 최대 310만원을 절약하게 된다.


기존 차종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정부의 세제지원 혜택을 받아 시판 중이며 도요타의 신규 포함 차종도 이를 감안해 출시 전에 가격을 낮춘 바 있다.


지경부 고시는 하이브리드車의 연비기준과 표지방법도 정했다.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의 기준을 1000cc∼1600cc미만은 경유(20.6km/L),LPG(16.5km/L),1600cc∼2000cc미만은 휘발유와 경유 각 각 16.8km/L와 19.1Km/L, LPG는 13.5km/L로 정했다. 2000cc이상은 L당 휘발유(14.0km) 경유(16.8Km) LPG(11.1km)로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LPG를 사용하는 아반떼 1.6 하이브리드와 포르테 1.6하이브리드는 공히 연비 17.8km/L로서 정부기준(16.5km/L)을 충족했다. 또한 혼다 시빅 하이브리드(휘발유, 1339cc, 23.2km/L), 렉서스 RX450h(휘발유, 3456cc, 16.4Km/L), 도요타 프리우스(휘발유, 1798cc, 29.2km/L)및 도요타 캠리 하이브리드(2362cc,가솔린 13.6km/L) 등도 각각의 기준을 모두 통과했다.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기에서 정부는 지난해 8월 개정한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배기량에 관계없이 L당 15.0㎞ 이상을 주행하는 고효율차량은 1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6개 모델 중 5개 모델은 1등급으로 캠리 하이브리드는 13.6km로 2등급을 받게 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